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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내용증명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증명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깐 한 달에 한 3번 정도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면,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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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연속으로 보내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한달에 세번 정도면 많은 편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