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판교에 있는 아파트인데요.투기,조정지구는 아니구요. KB시세 13.8억 , 부부 공동명의 5:5, 선순위 대출 0.5억, 임차인 전세보증금 7.8억입니다. 후순위 대출에 대한 임차인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할런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담보 가치는 [13.8억원 X 80% - 780,000,000원 = 324,000,000원]입니다.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출 자체에 대한 권리 행위는 집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가액이 나온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니 소득서류 구비와 함께 대출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보 가치로만 본다면 현재 324백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개인대출의 경우이다 보니 소득자료와 함께 다른 전산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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