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님이 분양 아파트 입주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 등기명령에 의거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락 배당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을 받으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과 절차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전세사고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