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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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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소모품비 처리하였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소모품비 처리하였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예를들어 1억원짜리 기계장치를 바로 소모품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창윤 세무사

    부창윤 세무사

    세무사 부창윤 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며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 하는 경우 그 해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인됩니다.

    예를 들어

    25년 기계장치 1억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4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비용처리한 1억 중 4500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은 25년 귀속 비용이 아니므로 부인되고 26년 이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기계장치를 비용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조사 선정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며 세무조사보단 과세예고통지 또는 소명 및 수정신고요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한다는 가정 하에는 정정신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