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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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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약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변경이 생기나요?

등급이 낮아지거나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신용점수가 낮아지진 않습니다.

      • 오히려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 졌다는 것은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과거보다 현재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신용등급, 즉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상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출금 상환을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용점수 변동이나 직급 상승이나 연봉상승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리를 낮추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많이 사용하시더라도 신용점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나아졌을 시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점수 하락과 관련이 없습니다. 은행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업권별로 표준약관이나 모범규정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된 ㅓ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좋게 개선될 떄 사용됩니다. 단,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다고해서 은행이 100%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신용점수가 개선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채무자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 가령, 소득 증가, 신용평점&등급 향상, 자산 증가, 전문직 자격증 취득 등이 있으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과 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통 신용점수가 상승 또는

      회사 내 직급이 올라가거나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신청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변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