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나요?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약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변경이 생기나요?
등급이 낮아지거나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 졌다는 것은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현재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신용등급, 즉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상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출금 상환을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용점수 변동이나 직급 상승이나 연봉상승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리를 낮추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권리를 많이 사용하시더라도 신용점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나아졌을 시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점수 하락과 관련이 없습니다. 은행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해당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소득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업권별로 표준약관이나 모범규정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된 ㅓ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좋게 개선될 떄 사용됩니다. 단,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한다고해서 은행이 100%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신용점수가 개선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채무자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 가령, 소득 증가, 신용평점&등급 향상, 자산 증가, 전문직 자격증 취득 등이 있으면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과 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통 신용점수가 상승 또는
회사 내 직급이 올라가거나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신청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신용점수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변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