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시대 관리에게는 1년 동안 순휴일 35일, 그 외에 3일, 총 38일 정도의 휴무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속절俗節에는 정조正朝, 상원上元, 한식寒食, 단오端午, 중원中元, 중추中秋, 칠석七夕, 중양重陽, 동지冬至, 납일臘日 등이 있다고 합니다.조선시대와 현재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현재 우리는 제사일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휴가를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경국대전⟫을 보면 조선시대 관리들은 제사일에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3일, 또는 5일씩 급가給暇, 즉 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시향時享, 즉 묘제墓祭와 사시제四時祭를 지낼 때에도 당연히 휴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부모상을 제외한 각종의 상喪을 당했을 경우에도 적게는 7일에서 30일까지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조吏曹의 급가 규정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부모를 만나러 가거나 5년에 한 번씩 조상의 무덤을 찾아가는 데 7일의 휴가, 처와 처부모의 장례에 15일의 휴가, 부모의 병환의 경우 거리에 따라 30~70일의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