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기존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 정정, 삭제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하려는 업종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 또는 등록업종,
허가 업종 등에 해당시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