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회사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아이패드가 당첨되었는데 가격이 120만 원 쯤 하는 것 같아 좋아했는데,
신분증 촬영하여 보내고 세금도 22 % 내라는 연락이 왔네요.
세금은 내야 할 것 같아 납득이 되는데 신분증 촬영하여 보내라 하니 은근히 겁이 나네요!
이거 혹시 신분증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보내도 괜찮은지 어디에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경품이 지급됩니다.
22%를 원천징수하며 회사측에서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 작성 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등은 본인의 소득으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