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사의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신분증과 세금 ???
통신 회사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아이패드가 당첨되었는데
가격이 120만 원 쯤 하는 것 같아 좋아했는데,
신분증 촬영하여 보내고 세금도 22 % 내라는 연락이 왔네요.
세금은 내야 할 것 같아 납득이 되는데
신분증 촬영하여 보내라 하니 은근히 겁이 나네요!
이거 혹시 신분증을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보내도 괜찮은지 어디에 확인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경품이 지급됩니다.
22%를 원천징수하며 회사측에서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 작성 시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등은 본인의 소득으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