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면 탄원서 등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항소를 하면 탄원서나 양형자료를 어디에 제출 해야 하나요?
1심 때 재판한 법원으로 보내나요? 아님 다른 곳으로 보내나요?
현재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됐고 저는 밖에서 피고인에게 도움 될만한 탄원서와 양형자료를 내려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어디에 보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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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하면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어딘지 아시면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고,
모르신다면 피고인에게 물어보셔서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인지까지 확인해서 그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다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을 것이므로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항소를 했다면 종국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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