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하면 탄원서나 양형자료를 어디에 제출 해야 하나요?
1심 때 재판한 법원으로 보내나요? 아님 다른 곳으로 보내나요?
현재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됐고 저는 밖에서 피고인에게 도움 될만한 탄원서와 양형자료를 내려고 합니다
피고인에게 어디에 보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