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추가증거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항소심에서 추가증거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1.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첨부하는 방법
2.공판검사에게 증거추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3.이경우 증거조사 절차는 1심과 동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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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가능하며, 증거조사는 새롭게 현출된 증거라면 증거조사는 1심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검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거나 소통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이므로 담당 검사에게 추가증거를 제출하시고 검사로 하여금 법정에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증거조사 절차는 1심과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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