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추가증거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1.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첨부하는 방법
2.공판검사에게 증거추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
3.이경우 증거조사 절차는 1심과 동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가능하며, 증거조사는 새롭게 현출된 증거라면 증거조사는 1심과 동일합니다.
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검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거나 소통이 어려운 경우 직접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이므로 담당 검사에게 추가증거를 제출하시고 검사로 하여금 법정에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증거조사 절차는 1심과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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