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성년자도 주식 게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면으로 계설할 시에는
미성년자 자녀으 ㅣ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입증서류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거래인감(도장)
+ 은행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없을수도 있음)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 떄문에 비대면으로 게설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는 신한금융투자에서만 가능하며, 신한금융투자 전용 어플인 '알파'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비대면 게좌 개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문서확인번호 (정부24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보이는 문서확인번호를 말합니다.)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자녀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미성년자 주식계좌에도 증여세를 피해갈수는 없을텐데요,
세무서나 홈택스를 사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증여세가 10년마다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비과세에 해당되어도 증여세 신고가 의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