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증여하시려면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 등기를 하셔야합니다. 등기는 무조건 토지소재지관할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를 하기 위해선 구청에 취득세를 우선 신고 및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하므로 우선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 -> 취득세 -> 취득세 신고 란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위 과정을 통해 등기를 완료하셨다면,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0년 내 자녀에서 증여한 현금, 부동산 등이 5천만원 이하(토지포함) 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를 통해 작성하시되 10년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적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