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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12

해외에서 구입되는 자재 관련해서 BL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자재관련하여 입사했는데요. 수입자재에 대해서 다들 BL과 INVOICE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INVOICE는 뭔지 알겠는데 BL은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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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인 것이죠.


    수출자는 선적절차가 완료되면 해상 운송인에게 B/L을 발급받고, 동 B/L을 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송부하여야 수입자는 동 B/L로 화물인도가 가능합니다.


    B/L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어 구분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본선 적재 여부: 선적 선하증권(On Board B/L),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


    2. 수하인 기재 방식: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 소지인식 선하증권(Bearer B/L)


    3. 유통가능 여부: 유통성 선하증권(Negotiable B/L), 비유통성 선하증권(Non-Negotiable B/L)


    4. 사고 유무: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 사고부 선하증권(Dirty B/L)


    5. 발행인: 선사가 발행하면 Master B/L, 포워더가 발행하면 House B/L


    6. 기타: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L),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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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L은 선하증권이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에서 제공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사전적인 정의로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즉, 선하증권(B/L)은 수출입 기업과 물류사(포워더) 또는 물류사(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될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재산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박에 적재된 물품의 수령증이자 물품의 인도청구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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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 용선자나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발행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B/L 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 원본 B/L(Original B/L)은 물류사에서 원본 3부, 은행 보관용 1부, COPY 3~5부를 1set로 발행하게 되며
    발행 형태에 따라서 WAYBILL, 혹은 SURRENDERED B/L 로도 발행됩니다.
    이때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 또는 물류사이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하게 되고, 이후 화주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B/L은 발행 주체에 따라 실무에선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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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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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하증권(Bill of Ladin B/L)이란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이며 일정한 운송계약하에 물품을 수취하여 선화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의 역할도 합니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것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간의 운송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은 기재된 물품의 소유권을 표기하고 있고 선하증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 또는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 등은 동 물품에 대한 지배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물품의 처분은 전적으로 이 증권에 의해서 행하여지며, 또한 이 증권의 인도는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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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그 특성상 국제운송이 필수적일 것인데, 많은 화물이 해상으로 운송됩니다.


    BL은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의 약자로 해상운송의 증거서류로서 사용되는 운송증권이며 그 자체로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서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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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Bill of Lading)인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고, 이는 화주(貨主)의 청구에 따라 선장(실제로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운송에서의 화물인환증과 같이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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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L은 B/L 혹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선적증권으로서, 해당 수입자재가 배로 또는 항공으로 운송될 때 선사 또는 포워딩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수입자재의 운송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운송계약, 수입자재의 실제 운송 및 인도 등에 대한 선사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입자재를 입고할 때는 해당 수입자재에 대한 B/L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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