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발생한걸로 알고 있는데 준다는 말이 없네요.만약 환급금을 저에게 안주면 달라고 해야하나요?세금을 내주니 받지 말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나,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해서 줍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4대보험)과는 별개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금급은 반드시 제공해야하며, 이에 대한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할 소득세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입금하게 됩니다.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해 보고,
회사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차후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민사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