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랑 저랑 같이 동거중인데
전세집 구할때 여동생명의로 전세대출받고, 제 돈이랑 합쳐서 집을 구했는데
전입신고 할때 전세대출 받은 동생명의로 반드시 세대주를 등록해야하나요?
제가 청약이랑 이런거때문에 세대주로 등록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자 명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인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