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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풍금조59
신랄한풍금조5924.02.22

전세자금 대출 연장 안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2022. 5. ~ 2024. 5.을 계약기간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세금 2.8억 중 2.2억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구요.
이후 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2022. 10. 경 집주인에 전세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그대로 전세 기간을 2년 연장 예정인데

혹시 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제 임차권이 선순위고 전세계약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니까 집주인 대출과 상관없이 제 전세자금 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전세집의 현 매매 시세는 약 5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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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된 상황에 전세대출 연장에는 영향이 가진 않습니다.

    은행에 말하며, 전세대출 연장한다 말씀하시면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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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물권의 경우는 전세대출 심사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액 높이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연장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대비하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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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전세보증금대출은 불가 일 수도 있으니 대출기관과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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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인하고 얘기해서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그대로 전세 기간을 2년 연장 예정인데

    혹시 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한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은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은행 자체 지침에 따라 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 임차권이 선순위고 전세계약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니까 집주인 대출과 상관없이 제 전세자금 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은행지침에 따라 해석이 상이한 만큼 사전에 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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