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 5. ~ 2024. 5.을 계약기간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세금 2.8억 중 2.2억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구요.
이후 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2022. 10. 경 집주인에 전세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그대로 전세 기간을 2년 연장 예정인데
혹시 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제 임차권이 선순위고 전세계약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니까 집주인 대출과 상관없이 제 전세자금 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전세집의 현 매매 시세는 약 5억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