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연장 안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2022. 5. ~ 2024. 5.을 계약기간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세금 2.8억 중 2.2억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었구요.
이후 당연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2022. 10. 경 집주인에 전세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그대로 전세 기간을 2년 연장 예정인데
혹시 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제 임차권이 선순위고 전세계약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니까 집주인 대출과 상관없이 제 전세자금 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전세집의 현 매매 시세는 약 5억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된 상황에 전세대출 연장에는 영향이 가진 않습니다.
은행에 말하며, 전세대출 연장한다 말씀하시면 안내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물권의 경우는 전세대출 심사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액 높이거나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연장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대비하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전세보증금대출은 불가 일 수도 있으니 대출기관과 상담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인하고 얘기해서 전세보증금 증액없이 그대로 전세 기간을 2년 연장 예정인데
혹시 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한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은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은행 자체 지침에 따라 해석이 달리 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 임차권이 선순위고 전세계약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니까 집주인 대출과 상관없이 제 전세자금 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 은행지침에 따라 해석이 상이한 만큼 사전에 연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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