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란봉투법이 뭔가요? 뭐 때문에 생긴건지 궁긍사네요
요새 뉴스에서 노란봉투법이 나오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도 조사기관에 따라 찬성, 반대도 나오던데 왜 다르고,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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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나오는 것은 위 법률에 대하여 필요성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으로, 어느것이 옳다, 그르다로 가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과거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