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즉 노동자에게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인데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았다며, 거액의 손배소를 걸고 그로 인해 노조활동에 제한 주는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이 중단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되니 그것을 보상하라는 것인데... 헌법의 권리가 우선인지... 아니면 회사의 피해가 우선인지의 싸움이라고 봐야 할꺼 같네요.
결국 회사를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파업을 하라는 건데... 그럼 회사측에서 들은척두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결국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