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를 통해 보호되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파파라치는 상대방의사와 상관없이 찍잖아요~ 그러면 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파파라치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언론으로 보도되는 등 공익성이 있다거나 그 당사자가 공인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