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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뜸부기258
이번에 신차를 구매할려고하는데 차량가격은 6100만원인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누나한테 올해 2월에 2000만원 증여를 한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신차를 구매를 할려고 제 카드로 가상계좌해서 저 2000만원 아버지가 4000만원 이렇게 하면은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좌에 4000만원 입금하면 6000만원이라서 혹시 증여세에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받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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