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기간이 10년정도 되었는데 공증을 받은게 아니라 본인 서명만 받아둔 공증이거든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해서 차용증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구하려하는데요.
공증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