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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공증없는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기간이 10년정도 되었는데 공증을 받은게 아니라 본인 서명만 받아둔 공증이거든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해서 차용증을 토대로 법률 자문을 구하려하는데요.

공증이 없어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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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증거에 사용됨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10년전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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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중 사서증서 인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증여부와 상관없이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10년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일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인지라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정증서를작성한 것이라면 별도의 판결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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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서명을 받았다면 위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작성된지가 10년 정도 되었다면 변제기의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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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없는 차용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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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아니라면 공증을 받든 안받든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어 빠른 진행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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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이나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의 효력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당사자에 의하여 작성된 이상 이에 대해서 효력은 인정되며, 공증은 보다 분명히 계약 관계를 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밟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10년이 지난 점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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