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애초에 수출국에서 부착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에 도착후 수입신고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라벨을 부착합니다.
수출국과 정확히 협의되어 있지 않으면 규정에 맞는 라벨을 붙여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라벨부착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수입신고 후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로 가져와서 라벨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