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 구매해서 리셀하면 소득세 증빙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당근마켓으로 계좌이체로 10만원에 구매한 후,
크림에 12만원에 리셀 했을 때
부가세 증빙은 안된다는 것은 아는데,
소득세에 증빙은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어야 증빙이 가능한지
증빙은 어디다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홈택스?국세청?등등의 사이트 중에 어떤 사이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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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근 거래화면 등으로 증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보관하시다가 추후에 소명요청이 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또는 리셀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매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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