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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24.03.16

당근으로 구매해서 리셀하면 소득세 증빙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당근마켓으로 계좌이체로 10만원에 구매한 후,

크림에 12만원에 리셀 했을 때

부가세 증빙은 안된다는 것은 아는데,

소득세에 증빙은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어야 증빙이 가능한지

증빙은 어디다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홈택스?국세청?등등의 사이트 중에 어떤 사이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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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근 거래화면 등으로 증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보관하시다가 추후에 소명요청이 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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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또는 리셀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매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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