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또는 리셀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매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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