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지출증빙 이나 세금계산서 문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랑 인터넷에서 구매 후 지출증빙

이 두개가 같은건가요? 아니면 더 유리한게 있을까요?

지출증빙 같은 경우 얼마 이상 부터 증빙이 안될까요?

예시로 1년에 천만원 이상부터 안된다는 이런 기준이 있나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출증빙(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업체의 종류에 따라 공제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빙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기준 금액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외에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도 적격증빙을 인정됩니다.

      일반 영수증 등은 건당 3만원 초과시 인정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 및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모두 동일한 효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비로써 증명을 할 때 세법 상의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수기 또는 전자), 계산서(수기 또는 전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외의 증빙들은 건당 3만원 미만의 소액이 아닐 경우(경조사비는 20만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하신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두 증빙 모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령하신 증빙이라면 부가세 매입공제 및 법인세/종합소득세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령금액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 것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지출증빙 종류의 차이일 뿐 별도로 더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서 건별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 별도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도움에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