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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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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2018.1.1~2018.3.1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4.7.1~2025.8.31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축을 1년을 초과하여 2개월 추가 사용한 것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만큼 개정법에 따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2025년 12월 9일부로 육아휴직을 재개시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은 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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