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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자라102
상냥한자라10222.12.12

소아과에서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쪽에 질문을 남겼는데 손해사정이나 법률쪽으로 질문을 남기는게 맞을것 같다고 해서 다시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아과에서 아이가 다쳤습니다.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의자에 박으면서 입술이 덜렁거릴 정도로 찢어져 해당 소아과에서는 진료가 불가 해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소아과의 대처가 간호사는 아무런 반응도 안하고 주변 어머니들이 놀라서 간호사에게 의사 선생님 불러 달라 했는데 간호사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하고 지혈하라고 손가락으로 까딱 가리킨게 휴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어머니가 문을 두드려 말하니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지혈해주고 큰 병원 가야 한다고 해서 119 불러서 이송해서 꿰맸습니다. 그러고 소아과 측에서는 아이 다친 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소아과에서 다쳤기에 소아과 측에 보험 문의를 했는데 상해는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군요, 그래서 그건 소아과가 갱신을 안한거지 그래서 치료비도 못주냐 했더니 본인들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 준다더군요.

3일뒤 연락와서는 병원비 영수증을 달라고 하네요. 처리해준다고요.

이 때 소아과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원비로 끝인가요? 병원에서 상해 갱신을 하였다면 병원비 이외의 다른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아과에서 상해 보험 가입되어 있을 때 보험 처리 시 병원비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해주는 보상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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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소아과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주로는 아이 본인에게 그리고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책임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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