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내에게서 이혼 재판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혼 재판 내용
1. 아내는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서 이혼을 요청한다
2. 증거 : 친구의 증명사실
증명내용 : 친구인 아내가 친구인 나에게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증명한다
3.그러므로 아내는 이혼을 원하며 아이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요구한다
이 내용으로 이혼 재판이 도달하였습니다.
나의 행동 :
아내의 악의 적인 유기인 가출과 외도가 이혼의 이유라는 답변서와 함께 아내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는 청구 안하고 양육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상황설명 :
아내는 외국인이며 우리에겐 보석같은 딸 아이 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 재판 등기 서류를 받고 몇일동안 숨을 쉴수 없었는데... 최근 몇년동안 사업적으로 손해가 너무 극심해서
변호사분들과 만나지는 못하고 ai를 활용하여 처리하였고
다음주 금요일 첫 기일상태입니다.
어쩌면 중요하지만 너무나 개인적인 세부 상황설명 :
제가 23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아내의 지속적인 한국 생활 실패로 인해 뒤치닥거리만 하다보니 다툼이 많아졌습니다.(끝없는 소비와 가족들 핑계대고 보낸돈이 아내의 유흥비와 성형 수술비등으로 사용,판매사기등)
아내는 23년 후반기 정상적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알바가 너무 없다고 저녁 알바만 있다고 하더니 그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고
각 방 사용 요구를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있은 후에는 잦은 외박을 하여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이럴거면 이혼하자고 하였고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집을 나간 상태로 중간중간 집에 들어오다가
24년 초 협의 이혼 처리하기 대략 2주전( 아이 생일 1주전부터 )연락두절되었습니다.
24년 3월경 아내의 상간남에게서 전화가 왔었고
아내가 알바했던곳이 외국인 노래방이었고 그 남자와 동거를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 동거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남자와 모텔갔다가 나에게 연락했던것이더군요
저는 원래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떠난것이 아니라 행동을 고치게 하려고 했던것이었고
아내는 집안제사도 챙기면서 아이도 돌본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 했던것인데
그 상간남이 아내가 집에 못가게 하고 만약 집에 가면 그전부 일하던것과 만나던것을 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아이 생일때도 못왔다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발생하여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도 불쌍한 아내가 생각이 나고 내 마음이 아직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미 밖에 생활에 적응을 하였던 아내라 집에 들어온다 안온다 말도 많았고
부딛히기도 정말 많이 부딛힌것 같았습니다.
24년 중순경 지속적으로 집에 안들어와서 장모님의 비자 연장을 하면서 아내의 신원 보증인을 철회하였습니다.
아내가 가출하면서 아이들의 돌반지와 결혼반지가 없어진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4년 12월경 결국 집에 들어왔다가
들어온 첫날 식사 준비를 하고 그 이후 한번도 청소 빨래 식사 를 안하더군요
같이 생활하던 사이에 또 외박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사과를 하였기에 참았었는데
같이 잘살겠다는 마음에 그 여자의 행동을 보다보니 어쩔수 없이 싸우게 되더군요
결국 1월경 가출한후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25년 가을 경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같이 살면 싸우기만 해서 같이 못산다는 답변과 함께(계속 들어오라고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
자기는 나쁜 여자이지만 아이들과 이번에 같이 본국으로 놀다 오고난후에는 비자 만료전에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안된다고 하였었고
12월이 비자 만료일이었고 저는 계속 이러면 어쩔수 없이 당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혼자하는 재판 이혼으로 깔끔하게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말만 그렇게 하였지만 그 때 당시의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집 나가 있는 2년동안 무수히 했던말이어서..)
아내가 본국으로 돌아간줄 알았던 날부터 한달후인 26년 1월경 재판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못 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론과 원하는 문의
1. 이런 상황에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져서 아내가 면접교섭권을 요구한 자체도 한국에 더 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한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해당 재판 이혼에 대해 저의 주장을 넣어서 이혼 서류에 아내의 유기를 돋보이게 하여 출입국에서 아내의 비자 연장을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재판으로 인한 비자 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2번과 3번은 1번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 . 이런 상황에서 답변서에 상간남의 통화 내역을 첨부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
ai에 말하길 답변 내용을 타이핑을 하라고 해서 제가 직접했었는데 좀 알고 보니까 전문 속기사를 써야 한다더군요 제가 직접 타이핑한 내용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
3. 아내가 24년 3월경 집에 돌아온 첫날 그동안 무슨일을 하였는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내용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을 한 촬영 내용이라 해당 내용은 증거서류로 제출 하지는 않았는데 이 내역을 증거로 첨부해야 하나요 ?)
4. 올해 2월경 첫 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이들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가 제가 만나주겠다고 했었는데 또 다시 연락두절되어 생일때는 못보고 왠일인지 연락두절없이 최근 2주 연속 토요일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한말이 서로 너무 미워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달에 백만원씩 양육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5. 첫 재판 기일인데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 ?
아 이사람에겐 2~3년동안의 모든일이 한순간의 쾌락으로 인한 실수 였고(사과를 한적은 딱 한번 있습니다. 상간남과의 통화후에 전화가 왔었는데 그 남자의 집이라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그 전화 한통이 전부 였군요)
그 실수를 남자답게 포용하지 못한 나는 남편대접 받을 사람도 아니라는것을
다음주에 재판기일이 있는 상태라 다음주 토요일은 만나지 말자고 하였는데 왜 못만나냐고 하는데 이 답답함을 말로 할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사이에 많은 기억이 스쳐 갑니다.
웃으면서 내 앞에서 귀여움을 떨던 아내
내가 힘들지만 일년에 한개씩은 금반지나 금목걸이로 선물해주겠다던 아내에게 했던 맹세
알바한 돈으로 가방을 사주겠다고 하는 아내에게 내가 2만원짜리 싼걸로 사니까 왜 그런 싸구려를 사냐고 했을때
니가 힘든일로 번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던 내 모습
왜 집에 계속 안와서 이렇게 싸우냐고 할때 내 앞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눈물 흘리는 아내
상간남이 나에게 전화했을때 그 사람과 상관없으니 전화 끊으라고 소리치던 아내의 목소리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던 아내의 목소리
집에 들어와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하루만에 다시 가출한 상태에서 상간남과 도로에서 홀복입고 맨발로 싸워서 경찰들이 출동한 모습
경찰관들 앞에서 경찰차로 경찰서를 가는 뒷모습
상담사와 대화하면서 화를 삭히던 내 모습. 나는 괜찮다 대답하던 내 목소리
울면서 나는 나쁜여자니까 남편인생 찾으라던 아내의 목소리
마지막은 사랑하지만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고 아이들은 니가 키우라고 하던 그 말들
너무 길었네요..
상담문의였는데 너무 쓰잘데 없는 내용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줄이려고 했는데 안줄여지네요
답변해주실수 있는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가 힘드시면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아내의 외도와 가출 등 부정행위 및 악의적 유기를 입증하여 비자 연장 제한을 시도할 수 있으나, 출입국 실무상 재판 진행 중에는 비자가 임시 연장될 수 있으며 판결 후에도 인도적 사유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 사유를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유기를 입증해 판결문에 귀책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비자 연장 저지에 결정적입니다. 유책성이 확정되면 체류 자격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상간남 통화 내역 등 본인이 직접 타이핑한 내용은 증거로 제출 가능하나,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속기록 형태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내의 거짓말이 담긴 영상 역시 아내의 폭언·폭행 주장을 탄핵할 결정적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 재판 기일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아내의 가출 기간과 외도 정황을 일시별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나 면접교섭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