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 신호중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보행자 신호 3초 남았고 급하게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정차중인 차량이 슬금슬금 오더니 무릎쪽을 살짝 치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보냈지만, 기분이 매우 나쁜데 이럴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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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면 굳이 사고처리를 할 이유는 없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분이 나쁜 것으로 교통 사고를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를 입어야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만 볼 것이아 아니라 뒤늦게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고
보행이 느린 노약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는 주위를 살피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 신호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을 하다가 적색 등으로 바뀌고 나서 사고가 난 경우 뒤늦게 횡단한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