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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

보행자 신호중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보행자 신호 3초 남았고 급하게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정차중인 차량이 슬금슬금 오더니 무릎쪽을 살짝 치었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보냈지만, 기분이 매우 나쁜데 이럴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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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상대방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면 굳이 사고처리를 할 이유는 없 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분이 나쁜 것으로 교통 사고를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상해를 입어야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만 볼 것이아 아니라 뒤늦게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고

      보행이 느린 노약자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는 주위를 살피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 신호가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을 하다가 적색 등으로 바뀌고 나서 사고가 난 경우 뒤늦게 횡단한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