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인도에서 주행이 안되는거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가 인도에 진입을 할 수 없다는걸 봤습니다. 그러면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가는것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에 준하기 때문에 도로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인도이 경우 타고 가면 안되며 끌고 가는 행위는 주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이 아닌 손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인도를 주행할 수 없는 것이지 주행을 하지 않고 킥보드를 이동시키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손으로 끌고 가는것은 보행자가 보행하는 것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