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금을 재고로 반환 시에 생기는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투자 목적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이 해지되면서, 말레이시아 회사는 투자금 반환을 당사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현금으로, 일부는 재고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매입한 상품의 공급처가 일본 회사이고, 해당 일본 회사와 말레이시아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회사에 투자금의 일부를 재고로 반환하는 것에 대해 세법 및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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