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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날다람쥐38

금쪽같은날다람쥐38

아파트에서 배수관이 막혀 역류하여 피해발생했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아파트 2층에 거주중인데 공동하수관이 막혀 위층에서 사용한 물이 저희집 씽크대로 역류하여 온바닥이 침수되었습니다. 피해보상 받는방법과 어디까지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물퍼내고 집기류 버린거도 다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의 피해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손해배상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이고 집기류 등이 사용이 불가하다면 손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피해범위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물건이 손상된 것과 마루 등 장판을 다시하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위자료도 일부 300~500만원 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