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후 재산명시 피고가 송달안받는다면
민사소송 후 재산명시 피고가 송달안받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초본주소는 맞지만 일부러안받는지먼지 안받아서 기각되면
이것도 재산명시불응으로 6개월되기전 채무불이행자로바로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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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에 대하여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불응한다면, 재산조회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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