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벗어나고싶다

벗어나고싶다

이혼소송중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직접 내야하는데, 법적 다툼중인상태에서 이걸보고 예금이던 주식이던 다른사람이름으로 돌린다거나,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떻게돼나요?

1,2차 변론에도 안나온 상대가 협조할지 걱정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결정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따로 빼돌리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가 적용되어 그 재산변동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재산 명시 결정 이후에 재산 목록을 제출받고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