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직접 내야하는데, 법적 다툼중인상태에서 이걸보고 예금이던 주식이던 다른사람이름으로 돌린다거나,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떻게돼나요?
1,2차 변론에도 안나온 상대가 협조할지 걱정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결정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을 따로 빼돌리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면탈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가 적용되어 그 재산변동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재산 명시 결정 이후에 재산 목록을 제출받고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