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예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
이번에 부동산 대책으로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예전에 지방에 취득한 소형 오피스텔도 제외가 가능한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외두는 규정은
24년이후로 신규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
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됨으로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지방세법상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취득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과는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