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으로 최근에 얼굴이 성인같아서 모르고 청소년한테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담배를 팔았어요.
저의 잘못으로 저는 처벌을 받는게 마땅한데요.
만약 그 청소년이 다시 와서 자신한테 담배팔았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거나 혹은 담배판걸로 또 나한테 안 팔면 신고한다라고 협박한걸 녹음해서 협박죄로 신고한다면
저희 가게는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나요? 또는 청소년한테 처벌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유해물질인 담배 등의 판매는 영업 점주가 영업 정지나 행정처분, 벌금 등의 제재를 받지, 이를 구매한 당사자인 청소년은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이 협박죄로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담배판매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