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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15

종교단체는 정말 수익이 난도 세금을 안내나요?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세금인 없다는 말이 맞나요?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거 아닌가 싶네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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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지만 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임대소득 등)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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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는 그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세금 관련 사항을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면 부가가치세는 세금부과를 할 수 있되, 사업의 이익 중 종교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 돈을 모은 것이라면 종합소득세(법인세) 측면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불공평 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종교의 순기능을 좀 더 고민해보신다면 불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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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경우도 고유업무와 관련된 수입은 비과세이지만 임대업등 수입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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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서 세금신고대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현금수입이기 때문에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세금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5&cntntsId=7690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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