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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화기애애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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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2년동안 정규직에서 일하고, 1달간 편의점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 합니다

, 편의점에서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한액까지 받고 싶다면 몇시간 일해야 충족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단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1개월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평균임금×60%한 금액이 66,000원 이상이어야 상한액인 66,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