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타고 정차되있는 경우 다친거없이도 대인접수 다해죠야하나요??
골목길정차된차 비켜 가다 살짝 밀렸어요 쿵박은게아니고 밀린정도 기스만 났는데 대인접수를 해달라는데 다해죠야되나요?
경찰서에 마디모신청하면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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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상이 없을 정도의 사고라면 경찰 신고 후 마디모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 신고할 경우 가해자쪽은 범칙금, 벌점 정도 부과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자체가 너무 경미하여 사람이 도저히 다칠 수가 없는 사고인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인적 피해가 없음을 확인 받을 수 있으나 마디모가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2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
다행히 경찰이 사고 영상을 보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인적 피해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주면 상대방은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우선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 보험 처리로 종결될 사건이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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