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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뱀눈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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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접촉사고시 대인 접수 거부 가능한가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

대인접수를 해달라는데 대인접수 거부가 가능할까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대인 접수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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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람이 타고 있던 주차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접촉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특별히 신체적 통증이나 진단서 없이 단순 놀람이나 불편함만 호소하는 경우에는 대인접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접수는 상대가 실질적으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물리적 충격이나 감정적 불쾌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다친 사실이 없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다면 대인접수 거부가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대인배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손해보험사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보험약관에 따라 ‘신체적 상해’를 요건으로 하며, 단순 접촉·경미한 진동·놀람만으로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및 보험사 조사 단계에서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없으면 대인접수 자체가 불인정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억지로 대인접수를 요구할 경우, 우선 보험사에 즉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십시오.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대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신고가 있더라도 상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뒤늦게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일시·위치·차량번호·현장상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면 문제없이 정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실제로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직접 청구 등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직접 청구 등을 진행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