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지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고 집에서 전근 발령된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데 이것의 기본 성격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비자발적, 고용조정의 경우에만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서 + 집에서 전근사업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네이버 시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함
다만 위 통근곤란 사실을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이 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