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처리해 주었다면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근무지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주었다면 권고사직, 해고 등과 같이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나 채용과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지만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명령을 받고 집에서 전근 발령된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인데 이것의 기본 성격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비자발적, 고용조정의 경우에만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발령서 + 집에서 전근사업자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네이버 시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승인이 되어야 함
다만 위 통근곤란 사실을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승인이 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위적인 감원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