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 주택 및 토지는 매매기록이 없어
사실상 증여세 기준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기로 이제 증여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매매기록이 없어서 증여세 기준도 공시지가로 하는 주택과 토지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도 그냥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도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어있으므로 증여 시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라면 취득세도 시가표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 재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시가)로 합니다.
다만 단독 주택 등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시가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도 사실상 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