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수선 수리비 겸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수리 전 공업사에서 봐준 견적이 20만원이 나와 가해 차주에게 받게 됐는데 생각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럴땐 차액을 가해차주분께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전 공업사에서 봐준 견적이 20만원이 나와 가해 차주에게 받게 됐는데 생각보다 수리비가 적게 나와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럴땐 차액을 가해차주분께 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 기 협의되어 합의를 한 것으로 돌려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의로 돌려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