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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랑새50
올곧은사랑새5020.07.27

일했던 음식점 레시피를 응용해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레시피 유출로 비밀계약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레스토랑에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초창기 멤버로 있다가 돈을 좀 모아서, 이제는 스스로 창업을 하려고 고민중인데요.

문제는 레시피 유출로 비밀계약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초창기 멤버로 제가 대부분 개발하긴 했는데, 혹시 이 레시피를 이용한 창업이 문제될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예 똑같은 메뉴를 하는 건 아니고 비쥬얼만 바꿔보려하는데 레시피는 비슷합니다. 맛이 똑같다는 것이 문제될까요?

참고로 비밀계약서 같은건 쓰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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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①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③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ž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④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그리고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비밀관리 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 으로 완화되 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비밀 서약서에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똑같은 메뉴를 만드는 것도 아닌 것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비밀유지의무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업금지의무와는 달리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상 묵시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다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동법 제11조).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2항).

    •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