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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방150
친절한나방15023.08.16

증여세 상속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33평 아파트.

(공시지가 1억3천2백만원. 실 매매가 2억 전후 쯤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인 형과 본인, 형제 2명입니다.

이렇게 세명 거주중입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도 있으셔서

본인에게 증여 해주시려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문의1)증여시 세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런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면 증여는 고민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문의2)만약 상속을 하게 되면

형과 본인이 합의 해서,(형은 상속에 마음이 없다 합니다)

본인만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시 세금은 어찌 될까요?

(문의3)자세히는 모르는데

형이 카드빚 약 2천만원 정도 있고

신용불량자 인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서로 합의 해서 저 혼자만 상속 받는데 문제 없는지요?

(이 질문은 법률쪽에 해야 하는 게 맞으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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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2억이 되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억이 되며, 증여세부담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상속 시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내용이 우선하므로, 본인이 100%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은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해당 아파트만이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상속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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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2억 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2천만원 예상이 되는데, 취득세 등 법무사 수수료 등 감안하면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여 보다는 상속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상속인들 간의 협의만 된다면 한쪽으로 몰아주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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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시

    아파트 증여시 시가 2억으로 가정할 경우 대략 증여세는 19,400,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10년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경우)

    2)상속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정상속비율로 배분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지않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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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인당 약 5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2.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지분율을 정하기에 둘중 1인이 전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하기에 질문 내용만으론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간 협의로 지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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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가 총 2억이고 각자 50%씩 증여받는다면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2. 자녀 1인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협의만 된다면 자녀 한분이 모두 상속받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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