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2억이 되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억이 되며, 증여세부담액은 약 2천만원입니다.
상속 시 법정상속분이 정해져 있지만 상속인들의 협의분할내용이 우선하므로, 본인이 100%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은 최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해당 아파트만이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상속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