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의 베트남법인을 파산관재인이 어디까지 정리해 줄까요?

한국 본사가 26년4월1일 파산선고 예정이고,

베트남에 24년3월 설립한 100% 외국인 투자법인이 있는데,

적자상태, 현재 직원도 없이 방치상태인데,

파산관재인이 정리해줄까요?

저는 현재 베트남법인 법인장으로 되있고, 26년2월2일 퇴사하여, 한국에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의 경우 해외 법인에 대해서 그 지분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매각하거나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100% 외국인 투자법인이라 국내 법인이 어떠한 지분을 행사할 수 없다면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법인에 대한 처리 절차는 베트남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파산관재인이 그러한 부분까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