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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친화적인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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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회사 파산 후 해외법인도 폐업절차를 진행 중 현지인 법인장급 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되었어요.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요점만 이야기 드린면

베트남법인 설맆할 때 지분이

현지인 관리자49%

국내법인 51%

이 후 국내법인 파산

베트남법인은 폐업절차를 진행했는데

세금 및 하청업체 미지급금 발생

현지인 관리자는 사실 그냥 직원임

당시 국내법인대표가 해외법인 설립전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해외법인 설립 때 현지인을 대표로

세우면 세금등 기타 우대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

국내법인대표는 법적으로 본인한테는 피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는 중ㅜㅜ

베트남 현지 직원은 하청업체 독촉에 시달려

고향으로 도피중..

고향까지 찾아와서 독촉 당하는 중

지불 못 한 세금 때문에 곧 출국금지까지 당할 위기

너무 안타까운데

국내에서 소송걸면 승산이 있을까요?

국내법인대표였던 사장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국내의 경우 국내 법인이 폐업함으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