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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침팬지132
한결같은침팬지13221.03.22

야간수당 5인 이상 사업자 해당되나요

야간수당 기준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여기서 5인이상 기준을 어떻게 설정 하게 되나요?


1. 예를들어 낮 알바 1명, 정직원 4명 , 4명 모두 오후부터 야간 3시까지 근무..

이렇게도 5인이상에 포함 되는건가요?


2.사업주도 있을텐데 사업주도 5인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3.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5인 이상으로 설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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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상시근로자 산정에서 이용자(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법은 간단히

    각 일마다 일했던 근로자 수의 평균 그러니

    예로

    3월 1일 1명 근로

    3월 2일 2명 근로

    3월 3일 8명 근로 했을경우

    3월 1일부터 3일까지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9명/3일 하여 3명이 됩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활용되는 자료는 지금시점에서의 근로자 수가 아닌, 직전 월의 근로자로 산정됩니다.

    지금 2021년 3월이니 지금 시점에서 계산한다면 2021년 2월달의 근로자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대는 무관합니다

    하루에 A타임에 2명 B타임에 1명 C타임에 3명 근무했다면 이날의 근로자수는 6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