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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22.10.15

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상시 5잉상 사업장 부터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대. 그럼 작은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인원도 5인에 포함시켜야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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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업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접 근로게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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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생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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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하여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모두 산정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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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5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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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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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잉상 사업장 부터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대. 그럼 작은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인원도 5인에 포함시켜야될꺼요??

    ------------------

    네.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연차휴가도 발생하며,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가맹점 편의점은 5인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루에 8시간씩, 3타임으로 근무하면서 1타임에 1명씩 근무하면

    상시근로자는 3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야간에 근무해도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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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므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라 사업장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들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같이 일하는 친족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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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계약직, 정규직 불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문의 주신대로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 알바생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 2022.10.15.에 근로시간 등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고, 산정기간 (9.15~10.14.)동안 사용 연인원이 119명, 사업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 119÷22=5.4명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5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위의 예에서 사업장가동일수 22일 중 5명 이상인 날이 10일, 5명 미만인 날이 12일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되지만 산정기간 중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이상 되어 법 미적용

    B.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C.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을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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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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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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