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기준 판단 부탁드립니다
10~18 1명
17~23시 1명
알바 3명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그리고 주 몇번 5인 이상 일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해당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1개월(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라고 가정하고 산정사유가 2022.12.1일 발생하였다면 2022.11.1-11.30까지 가동일수는 22일이고 연인원은 110명으로 110/22=5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됩니다. 연인원 산정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알바생,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되었다해도 산정기간 동안 일별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즉 사업장 영업일 매일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되는 날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하루가 아닌 한달 기준으로 평균을 하여 5인이상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시근로자수는
3명으로 보여 5인미만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한달간 사업장 가동일의 1/2 이상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인 이상으로 보입니다.
특정 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매일 근로하지 않아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매 가동일 별 연인원 수를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은 일일 평균 근로자 수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공식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매일 알바3명 + 정직원 2명이 근로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일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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