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해당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1개월(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라고 가정하고 산정사유가 2022.12.1일 발생하였다면 2022.11.1-11.30까지 가동일수는 22일이고 연인원은 110명으로 110/22=5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됩니다. 연인원 산정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알바생,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되었다해도 산정기간 동안 일별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즉 사업장 영업일 매일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되는 날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